브렉시트는 검사와 증명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레이트브리튼는 과도기 이후 CE 증명마크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 이후로 생산자들은 이른바 UKCA 증명서 (UK 적합성 확인)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영국 시장 내에서 CE 증명마크를 대체합니다. 상세하게는 다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과도기 중
예외의 몇가지 제품들은 CE증명마크만으로 그레이트브리튼 내에서 변함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제품들에 관해서는 UKCA 증명마크가 즉각 필수 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은 각 제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내 "지명된 기관"들은 점점 "유럽 지명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는 영국 퇴장 이후 영국내 유럽 적합성 평가와 관한 활동이 금지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국 생산자들이 유럽 연합으로의 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해결 방안이 아래와 같이 세가지 있습니다:
- 생산자는 가능한 모듈 A에 따른 유럽 적합성 증명서를 신청하고 (직접 생산관리를 하는 생산자), 제품에는 CE 증명마크를 설비합니다.
- EU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유럽 연합 공인 "지명 기관"은 개입하여야 합니다.
- 영국지명기관이 발표한 현존 적합성 평가는 유럽 연합 공인 지명기관에게 인계됩니다.
과도기 이후
영국 정부는 과도기 종료 시점, 그리고 그에 따른 영국 내 CE 인증마크 무효화에 관해 생산자에게 직각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영국에서는 UKCA 인증마크만이 인정됩니다. UKCA 인증마크는 유일하게 영국 내 "지명된 기관"으로 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는 UKCA 증명마크는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CE인증마크가 계속적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선에서 자기 증명 (모듈 A)을 통해, 또는 "유럽 지명기관"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 시장 모두에 도입되어있는 제품들을은 두 인증마크 모두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 CE 인증마크와 UKCA 인증마크
브렉시트 최종 결정 이후 발생 할 주의사항 또한 당연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