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 인증서 필수 적용범위 변경
18개의 제품에는 (부록 1) 더 이상 허가 필요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은 발급된 모든 인증서들을 소환하였습니다.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인증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접평가 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
17개의 제품 (부록 2 중 “추가제품”이라고 표시된)을 위해서는 더이상 삼자에게서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직접평가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제품인증 의무 규정 변경
직접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은 더이상 CCC 인증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생산자는 직접평가를 실시하고 제품을 온라인 시스템에 자가인증서 준수 제품으로 등록함으로써 “의무적인 자가인증서 제품평가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제품 준수 정보가 기제 되어있거나 필수 인증마크가 있을시에만 중국내 제품 판매 및 수입이 허용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을 시 “제품 적합성의 의무적인 인증을위한 증명서”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문서가 발급됩니다 (부록 3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CCC 인증서로 인정됩니다. 추후의 검사 및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생산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인 제품 인증서 (CCC)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모든 제품은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제품 규정준수를 위한 “증명을 위한 의무적인 직접평가”를 받아야합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CCC 제품인증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필수 인증서 (CCC)를 직접평가서 바꾸고 CCC 인증서는 취소해야합니다.
2020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증명기관은 발급된 모든 제품증명서를 소환하고 생산자가 원할 시 자발적인 인증서로 변경해야 합니다.
4. 통신기계 법적 규정 변경
공지가 난 후부터 YD/T993, 즉 “통신기계를 위한 피뢰 요건 및 검사 방법”은 더 이상 제품증명의 기반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