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도 본 전기 및 전자 기기 성분 법령 (전자성분V,ElektroStoffV) 에 명시된 금지된 재료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금지령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체 단위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각각의 동질한 활성화 성분 모두에 적용됩니다(예컨대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박스).
지금까지는 다음 여섯가지 성분만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본 전기 및 전자 기기 성분 법령 (전자성분V,ElektroStoffV) 에 명시된 금지된 재료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금지령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전체 단위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각각의 동질한 활성화 성분 모두에 적용됩니다(예컨대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 박스).
지금까지는 다음 여섯가지 성분만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4일자 EU 관보에 RoHS 표준 방침[(EU) 2015/863]의 개정이 공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RoHS 표준 방침의 별지 II에 다음 네 가지 성분이 명시되었습니다:
위에 나열된 성분이 무게로 따져 0.1 퍼센트 이상(Cd의 경우에는 0.01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 동질 재료들은 2011/65/EU의 별지 I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전자 제품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한계값 설정은, 기술적으로 배제가 불가능한 극소량의 오염은 잔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계속해서 EU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 배급하기 위해, 귀사 제품에 포함된 재료들을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활용된 성분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기꺼이 당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10가지 다양한 카테고리에 RoHS 표준 방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019년 7월 22일부터는 11번째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 카테고리 11에는 제 2조 (2)에 따라 어떤 다른 카테고리에도 귀속시킬 수 없는, 혹은 특수 사례 “열린 적용 부문”에 속하는 모든 기타 전기 및 전자 기구들이 종속됩니다. 이 적용 부문은 제 3조 (1)과 (2)에 명시된 “전기 및 전자 기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기기들을 포함합니다 (단, 명시적으로 예외로서 배제된 기기는 제외).
전류나 전자기장들을 송수신하는 케이블 또한 “전기 및 전자 기구”로 취급됩니다. 공칭 전압 < 250V의 케이블만이 해당 적용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제 3조 5번 참조). 이에 따라 성분 제한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 기구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장착해야 하는 외장 케이블은 카테고리 11로 승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분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설치되지 않은 케이블이나 플러그가 없는 케이블 드럼도 마찬가지).
2019년 7월 22일부터는 지금까지는 표준 방침 2011/65/EU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던 케이블 품목에 대해서도 성분 금지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