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TR 037/2916은 전기기술 제품과 전자 제품에서 다음의 6가지 물질의 함량을 제한합니다.
- 납
- 카드뮴
- 수은
- 육가크롬
- 폴리브롬화 비페닐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일반적으로 전기기술 제품 및 방사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균질재료에서 카드뮴 농도는 0.01 중량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5가지 성분은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규정의 시행으로 인간의 삶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합니다. 위험물질 함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는 더 이상 잘못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EAEU TR 037/2016은 유럽연합의 기술 요구사항, 특히 지침 2011/65 / EU(RoHS 2)와 조화됩니다. 예컨대 제조사 선언서와 같은 간단한 적합성 증명 대신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시험연구소의 RoHS 시험 보고서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럽연합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EAEU TR 037/2016은 다음 기기에 적용됩니다.
- 조명 및 사무기기
- 화재·안전경보기
- 전기 악기
- 전동공구
- 사행성 게임기 및 자동판매기
- 가전제품
- IT 기기
- 케이블 제품
- 대량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
- 금전등록기
- 보호 컷아웃
- 스포츠 레저 장비
- 통신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