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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GS 마크: 모든 유럽 외 국가의 신청자를 위한 중요 개혁

2021년 7월 14일에 발효된 독일 제품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 ProdSG)의 새로운 버전에는 유럽 외 국가의 GS 마크 신청자와 관련된 중요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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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g. Klaus Kreß

독일 제품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 ProdSG)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유럽 연합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유럽 연합 또는 유럽 자유 무역 지역 내 주소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GS 마크 신청자의 경우, 이는 GS 담당 기관이 신청 검토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가 유럽 경제 지역에 소환 가능 주소지를 보유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소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 보유자로서, GS 인증서에는 계속해서 정확한 주소와 함께 실제 제조업체가 명시됩니다. 해당 주소는 유럽 경제 지역 외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을 인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서함 주소는 법적으로 소환 가능한 주소가 아니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 마크 승인 보유자는 유럽 연합 내의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GS 담당 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존 인증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 인증이 필요한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독일 제품안전법(German Product Safety Act: ProdSG) 제20조 제1항의 신규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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